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제발 이것만 알아두세요.

by 서현아부지 2022. 12. 7.
반응형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초기에 잘못된 홍보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상황은 무시한 채, 마냥 보행자 신호등이 끝날 때까지 우회전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ㅜ.ㅜ 보행자 신호를 모두 기다려야 단속에 안 당하는 것인지,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잘못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우선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면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천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 한다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점 10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결론은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되고 일시정지 후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하십니다.

모두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